공증인법 제51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1. 증서의 전문(2009.02.06 개정) | |
2. 등본이라는 사실(2009.02.06 개정) | |
3. 작성 연월일과 장소(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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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1. 증서의 전문(2009.02.06 개정) | |
2. 등본이라는 사실(2009.02.06 개정) | |
3. 작성 연월일과 장소(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