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1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1.

증서의 전문(2009.02.06 개정)

2.

등본이라는 사실(2009.02.06 개정)

3.

작성 연월일과 장소(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