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0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0조【등본의 발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2012.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