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3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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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원본의 열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2012.01.17 개정) | |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