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3조의2(2012.01.17 개정)

부칙
2012.01.17 개정전2012.01.17 개정후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12.01.17 신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2012.01.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