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2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42조【인지의 첨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