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1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개정)
| 2026.03.24 개정전 | 202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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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2026.03.24 개정) |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26.03.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