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0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 |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2009.02.06 개정) | |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 |
4. 그 밖의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 |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