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4조【촉탁 인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