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8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