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7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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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2009.02.06 개정) | |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 |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