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6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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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