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5조의2(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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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부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