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5조의2(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35조의2【부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