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4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34조【증서의 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