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3조법률 제15150호 (2017.12.12 개정)
| 2017.12.12 개정전 | 2017.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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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2009.02.06 개정) | |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2 개정) | |
1. 미성년자(2009.02.06 개정) |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2.06 개정) | |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2009.02.06 개정) | |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2009.02.06 개정) | |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009.02.06 개정) | |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2009.02.06 개정) | |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2009.02.06 개정) | |
7. 공증인의 보조자(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