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2조 [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