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2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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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2009.02.06 개정) | |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