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0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30조【대리 촉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30조【대리 촉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