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9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9조【참여인의 참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