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6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6조【사용 언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