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6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26조【사용 언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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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사용 언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