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5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1.

법령을 위반한 사항(2009.02.06 개정)

2.

무효인 법률행위(2009.02.06 개정)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