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5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 |
1. 법령을 위반한 사항(2009.02.06 개정) | |
2. 무효인 법률행위(2009.02.06 개정) | |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 |
1. 법령을 위반한 사항(2009.02.06 개정) | |
2. 무효인 법률행위(2009.02.06 개정) | |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