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4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2017.12.12 개정)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2009.02.06 개정)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