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4조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