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6조 [ 직무집행구역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2026.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