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6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개정)

부칙
2026.03.24 개정전2026.03.24 개정후
제16조【직무집행구역】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2009.02.06 개정)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2026.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