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6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개정)
| 2026.03.24 개정전 | 202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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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직무집행구역】 | 제16조【직무집행구역】 |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2026.03.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