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