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8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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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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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