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8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