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7조【이사회의 기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2008.03.14 개정)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2008.03.14 개정)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08.03.14 개정)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2008.03.14 개정)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008.03.14 개정)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2008.03.14 개정)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2008.03.14 개정)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