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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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2008.03.14 개정) |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2008.03.14 개정) |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08.03.14 개정) |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08.03.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