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6조【이사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2008.03.14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2008.03.14 개정)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08.03.14 개정)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