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사회 ]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2008.03.14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2008.03.14 개정)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08.03.14 개정)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08.03.14 개정)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2008.03.14 개정)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2008.03.14 개정)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08.03.14 개정)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