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2조【적용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