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16.05.29 제14171호

2016.05.29 제141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