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10조【감사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08.03.14 개정)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2008.03.14 개정)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2008.03.14 개정)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2008.03.14 개정)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2008.03.14 개정)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2008.03.14 개정)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3.14 개정)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