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