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