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2023.03.28 제19282호▼+-인쇄보관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제17조의2수선적립금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