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2023.03.28 제19282호▼+-인쇄보관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제17조의2수선적립금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