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