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칙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