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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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 |
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2010.03.31 개정) | |
2.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2010.03.31 개정) | |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2010.03.31 개정) | |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2010.03.31 개정)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3.31 개정) | |
②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전유부분의 번호(2010.03.31 개정) | |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2010.03.31 개정) | |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2010.03.31 개정) | |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2010.03.31 개정) | |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2010.03.31 개정)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3.31 개정) | |
③ 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2010.03.31 개정) | |
⑥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