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