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