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2010.03.31 개정)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2010.03.31 개정)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2010.03.31 개정)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2010.03.31 개정)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3.31 개정)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전유부분의 번호(2010.03.31 개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2010.03.31 개정)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2010.03.31 개정)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2010.03.31 개정)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2010.03.31 개정)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3.31 개정)
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2010.03.31 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2010.03.31 개정)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