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2010.03.31 개정)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2010.03.31 개정)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2010.03.31 개정)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