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7조【의결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2010.03.31 개정)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2010.03.31 개정)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