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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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