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