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