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 | |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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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