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정기 관리단집회 ]2023.03.28 제19282호▼+-인쇄보관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