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28조【규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2010.03.31 개정)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2023.03.28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2023.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