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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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