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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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2.12.18 신설) | |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2012.12.18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12.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