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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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2020.02.04 개정) | |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2010.03.31 개정) | |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2010.03.31 개정) | |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2010.03.31 개정) | |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2010.03.31 개정) | |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2010.03.31 개정) | |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2010.03.31 개정) | |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0.03.31 개정) | |